“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찬반 논란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경기 변화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새로운 직업의 탄생과 기존 직업의 소멸,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근무하는 특수한 형태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제도 중 하나가 바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이다. 다만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 그리고 재원 조달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중순,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에 대한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적용방안에서 개정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고용보험 적용 대상직종, 보험료율 및 분담비율, 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식,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요건 등)을 규정했다. 이번 주에는 이번에 발표된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노무제공자로, 기존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직종은 플랫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시기에 맞추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및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되고,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도 적용되나, 캐디의 경우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한 2022년 이후에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월 보수 80만 원 미만,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 제외한 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적용제외된다. 

피보험자격 관리 및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사업주가 노무계약을 한 종사자의 피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 상실 등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이의 이중취득을 인정하되, 실업급여는 모든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에만 지급됨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되므로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해 1.4%(일반 근로자 1.6%)가 적용되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균등하게 부담해 각각 0.7%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둘째,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인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경비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해 향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신규 입직자 등 소득확인과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기준을 부과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으로 월 133만 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한정)에 대해서는 직종별 기준보수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상한액이 설정되는데,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한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하게 된다. 

셋째, 보험료의 산정과 부과방식은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월별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한다. 즉,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에 보험료율(0.7%)을 곱해 산정하는데, 전년도부터 계속 종사중인 특고는 보수총액 정산 이전월(매년도 3월)까지는 전년도 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당해연도 신규자는 노무제공계약기간 중 예상되는 총소득을 해당 계약기간으로 나눈 월 평균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거나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단 단기노무 제공자의 경우 월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 특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관리 등은 특고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노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관련 자료의 제공에 협조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성명과 주민번호, 사업장명, 주소,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시작일 및 종료일, 사업주별 노무제공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직종, 노무제공 일자별 노무제공 횟수 및 노무제공건별 대가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특고 고용보험 적용의 가장 큰 목적은 특고가 실직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아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직급여의 지급 조건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데, ①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기간이 5개월 이상인 경우 등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② 또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중취득자의 경우 모든 일자리에서 실업)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 ③ 다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고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해 신청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7일의 대기기간이 적용되며, 소득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감소비율(30% 이상 4주, 50% 이상 2주)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한편, 지급받는 구직급여 금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적용하며,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당 6만6000원이 적용된다. 하한액은 별도 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이다.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까지 지급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며, 지급금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액 월 200만 원)를 9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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