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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구글 등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올리는 1인 미디어창작자(유튜버 등)에 대해 소득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소득 유튜버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에서다.

8일 국회와 IT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금액’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이 대통령령(5억 원)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명시된 신고조항을 '당해연도 입금액'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자로 구체화해 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의원이 지난 2월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은 875억1100만 원으로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500만 원, 평균 수입액은 6억7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양 의원과 김영호·남인순·정성호·황운하·최종윤·안민석·이성만·임호선·김승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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