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64명의 포스코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반칙투자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국금속노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하게 됐다.
전국금속노조는 8일에 최정우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오는 9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각 기업들의 본사나 계열사에 소속된 임직원들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해당 회사의 주식매매 거래에 이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 등 64명의 포스코 임직원들은 지난해 3월12일부터 약 2주간 1만9209주의 주식을 취득했다. 4월10일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 계획이 이사회 의결로 외부 공개도 되기 한 달 전의 일이다.
포스코의 11일 현재 기준 주당 가격은 32만8000원으로 당시 매입 가격 17만 원 대비 약 90%의 상승 효과를 누린 셈이다.
최정우 회장 등의 고발에 나선 금속노조는 포스코 임원들의 도덕적 헤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외부의 시선도 의식하지 못하고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최근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동산을 사모은 LH 사태와 다를 바 없다”며 “공적인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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