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오늘(9일)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추적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유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올해 1월 22일, 법조계 안팎에서 ‘계좌 열람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계속되자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한 동시에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되는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과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가짜뉴스로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혀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늘(9일)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유시민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시민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혼자만의 생각인지,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시민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의 진위여부도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문에서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처럼, 이번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1.03.09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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