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왜’ 고소당한 김영춘 회장은 출석 안 하고, 서해종합건설 법무팀 나왔나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이 사문서위조 및 13억원 취득 관련 고소를 당한데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해종합건설]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이 사문서위조 및 13억원 취득 관련 고소를 당한데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해종합건설]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이 2018년 마포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후 이듬해인 201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까지 고소됐던 사건과 관련 부당하게 취득한 13억 원을 경찰과 검찰이 알고도 눈감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영춘 회장이 말소돼야 할 근저당을 근거로 경기도의 한 조합을 상대로 13억 원을 받아 간 것과 관련 이천세무서에는 차용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 개발 지역 불법 근저당 설정 및 수원지법 허위 임의배당 청구
안민석 의원 기획 수사로 유명한 담당 검사, 해당 건 불기소 종결

2004년 경기도 모처에 거주하는 A 씨는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영저축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B 씨로부터 이상한 부탁을 받았다. B 씨의 지인인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에게 A 씨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토지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B 씨에게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해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B 씨가 300억 원 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면서 2010년 대영 저축이 A 씨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 임의경매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김영춘 회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되는 해당 경매에 앞서 근저당권자로서 38억 원의 권리 신고 겸 배당요구를 신청했다.

청구 이유는 A 씨가 김영춘 회장에게 연 30%의 이율로 13억 원을 차용했으나 당시까지 이를 갚지 않아 배당해 달라는 것이었다. 김영춘 회장은 배당요구서와 함께 A 씨가 13억 원을 차용했다는 금전소비대차 허위 차용증을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김영춘 회장 “차용 사실 없다” 하고는

하지만 경매가 있기 1년여 전인 2009년 당시 B 씨의 회사가 이천세무서로부터 과징금 부과소송을 당하면서 이천세무서 측이 김영춘 회장에게 13억 원의 근저당 설정에 대한 내용을 물었다. 당시 김영춘 회장은 “A 씨와의 금전 거래는 없었으며, B 씨 회사에서 10억 원을 대여한 바 있다”고 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김영춘 회장이 2009년 B 씨의 과징금부과 소송에서 A 씨에 대한 차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도 2010년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 배당을 청구할 때 A 씨와 13억 원의 차용 사실이 있다는 허위주장을 했다.

A 씨는 “김영춘 회장은 일면식도 없는데 B 씨와 공모해 13억 원을 대여했다는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만들었고, 김영춘 회장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1계에 제출하고 38억 원의 배당까지 요구하는 사기미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광주 오포 조합이 이를 매입하면서 경매가 취소됐다. 경매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에 38억 원을 청구했던 김영춘 회장은 경매 취소로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오포 조합을 상대로 13억 원의 채무상환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에 나섰다. 이에 오포조합은 김영춘 회장의 요구에 응해 13억 원을 전달했다.

A 씨 등이 김영춘 회장이 오포조합에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B 씨는 ”이미 오포조합이 김영춘 회장에게 13억 원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상식 밖의 답을 했다. 이후 A 씨는 소송대리인 등을 통해 “말소돼야 할 근저당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채무금을 받아 갔으므로 사기로 고소했다.

김영춘 회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요청한 38억 원의 [이창환 기자]
김영춘 회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요청한 38억 원의 채권 계산서와 검찰의 불기소 결정 통보서. [이창환 기자]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정태원 검사는 ”고소인이 사기미수죄 등을 주장하나, 2004년 5월14일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매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는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2010년 12월24일자 위조사문서행사(성남지법) 혐의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사기미수의 점은 고소인의 주장 외에 피의자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을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서 불기소로 결정이 나자 A 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A 씨와 A 씨의 소송대리인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 2018년 11월 서울서부지검에 B 씨와 김영춘 회장을 사문서위조에 의한 사기로 고소한 뒤 수사 과정에 의심스러웠다는 입장이다.

검찰에도 경찰에도 출석 안 해

A 씨 등은 “(서부지검의 지휘를 받은) 마포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김영춘 회장을 출석시키지도 않은 채 서해종합건설 법무팀장이 ‘김영춘 회장은 A 씨와의 차용증은 모르는 일이며 당시 근저당권 업무를 위임한 변호사가 만든 것’이라는 진술만으로 차용증을 위조한 사람을 밝히지 않고 김영춘 회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다시 공범으로 지목된 B 씨의 요청으로 경기도 광주경찰서로 이송됐고, A 씨 등의 요청에 담당 수사관이 보강 수사를 위해 김영춘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사건은 2019년 5월 다시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송됐고, 같은 해 7월25일 정태원 검사는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

A 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김영춘 회장의 출석 한 번 없었던 경찰과 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항고하고 법원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김영춘 회장이 이천세무서에 A 씨와의 차용 사실이 없다 밝힌 사실이 있음에도 13억 원을 받아 가고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 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어 다시 한번 법의 힘을 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건 관련 서해종합건설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이 가능한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와의 연락은 닿지 않았다. 한편 A 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안민석 의원을 기획 수사로 몰아갔던 사건으로 알려진 정태원 검사와 동일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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