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시는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 다중이용시설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특히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지만 일부 상황에 예외가 적용된다고 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가 예외다.

영유아는 상시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봄철 나들이, 모임 증가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고 여전히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며 “안전한 접종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시민들이 감염위험이 높은 밀집‧밀접‧밀폐된 공간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계속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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