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박 후보 딸 입시비리 허위사실 흑색선전으로 선거 오염“
김승연 홍익대 전 교수, 열린공감TV PD, 언론인 등도 함께 고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사진)가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와 ‘열린공감TV’ 운영자로 추정되는 일명 정피디,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김두일 열린공감TV 시민기자, 김민기 경기신문 기자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사진)가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와 ‘열린공감TV’ 운영자로 추정되는 일명 정피디,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김두일 열린공감TV 시민기자, 김민기 경기신문 기자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15일 박형준 후보 선대위는 장 의원을 비롯,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와 ‘열린공감TV’ 운영자로 추정되는 일명 정피디,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김두일 열린공감TV 시민기자, 김민기 경기신문 기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유튜버,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형준 후보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형준 후보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

장경태 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형준 후보 딸 입시비리 의혹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즈음 박 후보 부인이 딸과 함께 당시 채점위원이던 김승연 교수에게 찾아와 ‘잘 봐달라’, ‘우리 딸 떨어지면 안 된다’는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며 “2008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라 주장한 혐의로 고발됐다. 장 의원은 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게시했다. 

박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는 2008년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박 후보 배우자가 딸의 입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장 의원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게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는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경고하며 “사상 초유의 현직 시장 ‘성범죄’로 벌어지는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낸 파렴치도 모자라,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상대 후보 비방으로 오염시킨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성토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는 지난 10일 밤 9시경 확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검찰에 연말까지 덮으라고 누가 얘길해요. 박형준이가 했겠지“, “그 큰 규모의 입시부정, 대대적으로 2년을 수사한 사건을 덮고 학교를 겁박한 거죠“, “100점 만점에 30점 밖에 안되는 작품인데 80점을 줬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발장에는 일명 정피디,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김두일 열림공감TV 기자 등도 “홍대입시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 박형준 수석에게 SOS를 쳤다“는 등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 공표성 발언으로 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시됐다. 김민기 경기신문 기자는 “2009년 박 후보가 덮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김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 게재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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