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아동학대로 영유아를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정지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고, 통학버스 하차 여부 미확인 때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에게 사망‧신체 중상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집에는 1년 이내 영업 정지나 시설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때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1회 위반, 300만 원 이상으로 정했다. 어린이집에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에겐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거나 서면 안내토록 하는 절차도 시행규칙에 마련됐다.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특별한 사유 시 60일→30일)했다.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는 관보나 복지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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