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석 씨, 검찰 송치 후에도 모든 사안 ‘부인’···“내가 안 낳았다니까”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개요도. [그래픽=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개요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경찰이 일명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한 형국이다. 일요서울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집중 추적해 봤다.

김 씨 찾아야 숨진 여아 친부알 수 있어···행방 묘연

검찰 송치 후에도 경찰 수사 이어진다···풀어야 할 숙제 여전

사건의 미스터리는 여전하다.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구속 기간에 전모를 밝히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는 석모(48)씨이고, 석 씨의 친딸인 김모(22)씨와는 자매 사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경 구미시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엄마로 알려졌던 석 씨의 딸인 김 씨를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는데, DNA 검사 결과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져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친부는 누구 인가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석 씨 주변인들의 DNA를 채취해 대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이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DNA를 대조하고 있는 석 씨의 주변인은 30여 명이다. 다수의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모두 숨진 여아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석 씨의 내연남 등으로 알려진 남성 2명의 DNA를 검사했지만 모두 원하는 결과는 없었다고 한다.

석 씨의 현 남편과 딸 김 씨의 전‧현 남편 모두 DNA 검사 결과 친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 씨의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했으나 석 씨가 휴대전화를 바꿔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구미시 아동보육과와 공조, 아동복지시설 3곳도 살펴봤으나 역시 소득은 없었다. 석 씨가 민간 산파 등을 통해 출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구미시보건소의 도움도 받았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부 찾기에 이어 석 씨의 딸 김 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또 다른 아이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행방이 묘연한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숨진 여아의 친부도 찾을 수 있기 때문.

경찰은 지난 2018년 출산 전후로 석 씨가 범행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석 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 이후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석 씨와 김 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점 등을 토대로 숨진 여아와 김 씨가 출산한 아이가 뒤바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 씨를 구속한 경찰은 석 씨가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김 씨 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석 씨의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등을 분석, 주변 인물을 탐문했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간접 단서를 쥐고 사라진 아이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특히 석 씨는 딸 김 씨가 낳은 둘째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둘째 아이는 지난해 8월 출생했다. 김 씨가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석 씨는 지난달 12일 김 씨가 구속된 뒤부터 둘째 아이를 맡았다.

구미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아동학대를 막겠다며 시행한 ‘공공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둘째 아이 거취를 정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아이는 김 씨의 또 다른 친척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라진 아이가 발견돼야 숨진 여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석모 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가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거짓말탐지기 검사

진행도 못해

그렇다면 왜 석 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범행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경찰은 석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심리분석에 집중했다. 그러나 경찰은 석 씨의 자백을 이끌어 낼 만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석 씨 또한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조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진행하지도 못했다. 석 씨는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인데, 내가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제발 내 진심을 믿어주면 좋겠다”면서 “진짜로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없다. 정말로 없다”고 답했다.

석 씨는 국과수 DNA 판정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석 씨가 친모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경찰이 석 씨를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찰이 선제적으로 공개수사에 나서지 못한 부분도 지적됐다. 경찰이 이 사건을 빨리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면 더 많은 제보를 수집,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도 있었다는 것.

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석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시신을 감추려 시도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 ‘아이 바꿔치기’ 후 딸 김 씨가 낳은 외손녀가 어떻게 됐는지 ▲ 숨진 여아의 친부는 누구인지 ▲ 왜 DNA 검사에 후에도 출산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지 ▲ 공범이 존재하는지 등 주요 의혹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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