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하고 금융자산 2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이 명령됐는데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친 납부명령서에도 자진 납부 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22일까지 일절 납부한 게 없어 징수에 들어갔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서울시 공시가격 발표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570.6㎡)도 14억6400만 원에서 15억8700만 원으로 8.4% 상승했는데요. 검찰은 내곡동 자택의 강제집행을 통상 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대행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16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을 추심 완료해 총 26억 원의 추징금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해서 검찰은 자택 매각대금으로 8억 원의 추징금을 충당하고 차액은 벌금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돼 최대 3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기가 늘어나는 셈이라 ‘사면 논의’도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건물 부지를 공매 절차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논란을 빚게 된 모해위증 사건의 당사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징금의 80%인 7억1088만 원이 여전히 미납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본채(419.5㎡)는 30억3700만 원에서 32억7600만 원으로 7.9%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970억 원대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집행률은 56%뿐이라 검찰이 잔여 미납액을 환수하려고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지만, 부인 이순자 씨의 명의라는 이유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21.03.23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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