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잠잠하던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재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17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자의 혐의 성립 및 기소여부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등의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5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상대를 해할 목적의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재소자 두 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이 전례가 드문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검찰 결론에 제동을 걸었는데 두 명 중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김모씨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실상 대검찰청의 결론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는 대검 발표를 ‘문제가 있다’고 뒤집고, 진상 파악 중이라며 감찰 가능성도 시사한 만큼 내부 반발이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으로 맞섰던 감찰부와 대검 간부 사이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6600페이지의 감찰기록을 직접 보고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관계인을 기소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조남관 차장검사가 결정을 잘해주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는 4번째,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채널A 사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사실상 배제하는 취지 지휘를 내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과의 갈등이 격화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법과 원칙을 어기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뒤집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오기”라며 “정의를 지켜야할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라는 일관된 집착을 느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2021. 3. 17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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