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청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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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6차 인권이사회(UNHRC)에서 23일(현지시간) 합의로 채택됐지만 한국 정부는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후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유럽연합(EU)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신 컨센서스 채택에만 동참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해 3년 만에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前)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탈퇴해 2019년과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됐으며, 미송환 전쟁포로와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했다. 올해 2월 발표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관련 내용도 반영했다.

UNHRC는 이날 트위터 계정에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알리면서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연장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능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화되지 말아야 하며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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