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대학교(이하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과 관련, 자체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절차가 이행되는지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한 공은 다시 부산대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대가 지난 22일 대학 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보고한 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행정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00여만 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등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서류로 제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부산대는 지난 1월 당시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법원판결과 관계없이 부산대 학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학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내리자, 부산대도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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