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의 지난해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1.03.25. [뉴시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의 지난해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1.03.25.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난 1년간 1인 기준 평균 1억30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1297만 원으로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12억8185만 원에서 약 1억3000만 원이 늘었다. 위원회는 이날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으로 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 소유자별로 따져보면 신고재산 평균(14억1297만 원) 중 본인이 7억2547만 원(51.3%), 배우자가 5억5401만 원(39.2%), 직계존‧비속이 1억3349만 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9.4%(1496명)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0.6%(389명)는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 등에 따른 가액 변동 등으로 인한 재산 증가가 7717만 원(58.9%)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총 20억769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재산 공개 대상자인 54명 가운데 16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총 20억769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재산 공개 대상자인 54명 가운데 16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文 대통령 1억2000만 원 늘어난 20억7000만 원
정세균 국무총리 44억9000만 원 신고

정부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증감 현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재산은 20억70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억2700만 원이 늘었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보다 2억 9900만 원 늘어난 45억 3000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1억5000만 원 늘어난 23억4000만 원, 최재성 정무수석은 3억2000만 원 줄어든 3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가운데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1년 전보다 5억6000만 원 감소한 44억9000만 원을 신고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4억 원 늘어난 14억7000만 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800만 원 줄어든 1억6500만 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7800만 원 늘어난 6억8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기영 과학기술 장관 11억 늘어 110억9000만 원 중앙부처 공직자 중 1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억6000만 원 늘어난 110억9000만 원을 신고했다. 최 장관은 중앙부처공직자 재산 순위 1위로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전체 재산 총액 상위자 순위에서도 7위에 이름이 올랐다.

재산총액 전체 중 1위는 1년간 28억이 늘어 165억3000만 원을 신고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다. 148억 원을 신고한 박영서 경상북도 의원이 2위를 차지했고 140억 원을 신고한 노동영 기초과학연구원장이 3위였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32억5000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억 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26억7000만 원,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23억9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구성해 토지 등 이상거래 의심자 선별”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철저하게 집중심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H사태 등 최근 쏟아지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재산 신고·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집중심사단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인사혁신처와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 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 심사 할 계획이라고 공직자윤리위는 전했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이며 부동산 취득일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집중심사가 진행된다.

공직자윤리위는 “집중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 발견 즉시 직무배제 요청 및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하고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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