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흉기.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질러 다치게 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편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9시38분경 A씨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 B(43)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로 가슴과 복부 등에 부상을 입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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