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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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국 곳곳을 돌면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 거액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수금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저금리 전환 대출 유혹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총책에게 보낸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북, 경남, 경기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17명을 상대로 18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에 대해 진술함에 따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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