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령 정비,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외부 전문자로 이뤄진 협의체를 꾸릴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수처규칙 7호(자문위원회 규칙)를 공포했다.

공수처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자문위는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과 폐지,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 중장기 발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자문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2명을 비롯해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이뤄진다.

처장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15년 이상 법률 사무 종사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처장은 자문위원 중 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에 의해 지명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연다. 처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중 3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린다.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전체 위원 중 일부로 이뤄진 소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