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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해당 특허가 DI(미국내 산업)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 외의 특허 3건(152·241·877)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 LG·SK 희비 엇갈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결정에 대해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해 왔고,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돼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은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사협상에 영향 미칠지 관심

SK로선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져 수세에 몰렸던 상황에서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은 만큼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SK는 그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ITC가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해왔다. 

ITC의 이번 결정이 두 회사간 협상이나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2월 최종판정 전후 두 회사간 협상에서는 합의금을 둘러싸고 의견차가 커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SK가 미국 내 배터리 사업 철수까지 옵션에 둔 가운데 발표 시기가 임박한 미 대통령 거부권 검토나 양사 간 협상, 나아가 다른 지역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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