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그래픽 [뉴시스]
비트코인 그래픽.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해 무려 1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국고로 귀속시킨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범죄에 사용된 비트코인을 몰수한 뒤 매각해 국고로 귀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매각해 총 122억9400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매각된 비트코인은 지난 2018년 5월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몰수,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각한 것이다.

수원지검은 해당 비트코인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 첫날에 매각했다. 이는 시세 변동의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상 매각 시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기.[뉴시스]
검찰.[뉴시스]

안 씨가 가지고 있던 191비트코인은 지난 2018년 5월 몰수 당시 약 140만 원선이었지만 지난달 25일 처분했을 때에는 개당 6426만 원이었다. 약 3년 만에 가격이 46배나 뛴 것.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에도 계속 상승해 지난 1일 올해 사상 최고치인 7220만 원대까지 올랐다.

비트코인을 압수당한 안 씨는 지난 2018년 5월30일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또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 원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안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성인 인터넷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음란물 유포 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후 국고에 귀속시킨 첫 사례”라면서 “향후에도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 및 환수해 범죄수익 은닉의 유인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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