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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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민 생활 밀접 업종 중심으로 부당 내부 거래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2일 조 위원장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정위 위원장에게 듣는 공정 거래 정책’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의를 통해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소유 지배구조 및 거래 질서를 정립하겠다"면서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 거래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금융감독원과의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부당 내부 거래를 조사하겠다”면서 “경쟁 제한성이 대기업 집단 못지않은 중견기업 집단 감시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공익법인의 계열사 거래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친족이 기존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해 신설한 회사도 내부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회적 내부 거래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시스템 통합(SI) 업종에서는 ‘일감 나누기 자율 준수 기준’을 마련해 대기업 집단 밖으로 넘긴 거래 실적도 공정 거래 협약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삼성에 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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