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신상공개심의위서 공개 결정
공개심의위서 약 30분 만에 공개하기로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인 24세 김태현.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2020.04.05.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인 24세 김태현.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2020.04.05.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김태현(24)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검거 이후 11일 만에 신상공개를 했다. 

5일 서울경찰청은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외부 전문가는 교육자·변호사·언론인·심리학자·의사·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에서 선정했다.

위원회는 “김 씨의 잔인한 범죄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 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김 씨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김 씨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등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부터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돼 이날 오후 5시10분까지 25만3496명의 동의를 받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