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30.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30.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오늘부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으로 마련됐다. 또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내에서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 시간은 늘리고 적은 주의 근로 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선택 근로제는 근로자가 하루 근로 시간을 조절해 일정 기간 내 근로 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개정법은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하는 등 건강권 보호 조치를 담고 있다. 단위 기간 확대에 따라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또 사용자가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주당 법정 근로 시간 한도가 늘면서 연장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근로자의 가산수당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단위 기간 외 서면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더 엄격히 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노동계에선 우려하고 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어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 지위 등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이뤘지만 관련 내용은 아직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은 상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현행법은 누가 근로자대표가 되는가에 대해서만 명시했을 뿐 민주적 선출 절차나 권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관련 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사이 탄력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