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심문이 열린다.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21일을 심문 기일로 정하고 조 회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문에는 조 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다만 변호인이 대신 참석할 수 없어 거부할 경우 자기방어가 힘들다는 점에서 참석 가능성이 높다. 심문이 끝나면 조 회장에 대한 신체 감정도 이뤄진다.

앞서 지난해 7월 말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조 이사장은 당시 “그동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며 “이러한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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