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병무청에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이목이 집중된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16일 대구 동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같은 해 10월19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2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 점, 입영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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