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합의하며 수년간 소송을 벌여왔던 특허 분쟁을 끝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와 메모리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로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의 미국 및 해외 특허 접근권을 갖게 돼 이에 대한 로열티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PTAB 등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종료하고 SK하이닉스 제품 공급과 함께 넷리스트 CXL 하이브리딤 기술에 대해서도 협력한다.

앞서 지난해 3월 넷리스트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기술과 관련해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부터 세달 뒤 넷리스트는 또 다른 특허 침해를 포함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미 특허심판원(PTAB)에 넷리스트가 주장하는 특허의 유효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넷리스트는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으로 2016년부터 미국과 중국 등에서 SK하이닉스에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SK하이닉스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중국과 독일에서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SK하이닉스가 승소했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넷리스트의 지적 재산 가치를 인정해 준 것이 기쁘다”며 “메모리 및 스토리지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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