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사모펀드 피해액 '전액 반환' 결정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등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금감원의 각종 사모펀드 사태 관련 조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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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2명에 대해 판매사(NH투자증권)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분조위가 원금 전액 배상안을 결정한 것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그런데도)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 그대로 매출채권에 95%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했다.

분조위는 2건에 대해 원금 반환을 결정했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 심의한 만큼 펀드 가입자에게 투자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다만 금융상품에 전문 지식을 지닌 전문투자자(1249억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자율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판매사에만 100% 책임을 씌운 조정안이란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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