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천안함 재조사 결정’으로 유족들과 시민들의 분노가 격앙된 가운데, 9일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부당 개입’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규명위)는 지난 2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을 번복하면서 ‘조사 결정은 사전 조사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태경·한기호·이채익 의원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위원회 내부에서 ‘조사 불가’로 결정하고 통지까지 마쳤는데, 누군가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개시’로 결정을 뒤집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조사 결정 과정’에 대해 “더 심각한 문제”라며 지적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7조와 제27조 등 법령에 따르면 재조사는 진정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조사한 결과, 진정인의 공식적인 이의신청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도 군사망규명위는 입증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6인은 “자료 조작·삭제 등 은폐 행위의 시간을 벌고 있는 군사망규명위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하며 ‘조사 불가’에서 ‘조사 개시’로 뒤집은 근거자료의 공개와 재조사 결정 과정에서의 윗선 개입과 불법 부당행위 여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은 “결국 천안함 재조사의 실체는 권력핵심에 있다는 얘기”라며 “행정절차를 무력화시킨 걸 보니 청와대일 가능성도 높다”, “나는 누구의 지시인지 알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 시민들의 격한 반발에 군사망규명위는 지난 2일 “재조사 진정에 각하 결정을 했다”고 사태를 수습했는데요. 하지만 재조사 결정에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2021.04.09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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