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된 노동법의 주요 내용 살펴보니

자료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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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체당금의 대지급금 용어변경 및 소액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임금채권보장법,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을 안내했다. 

또한 이에 앞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및 산재보험료 경감 등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발표했다. 이에 이번 주에는 최근 개정된 노동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 공포 후 6개월 시행]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한편, 소액 대지급금(임금 및 퇴직금 각각 700만 원 한도, 합계 1,000만 원 한도)을 근로자가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퇴직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는 소액대지급금 제도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되,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시 부과하는 추가 징수금을 현재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예상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 공포 후 1년 시행] 

첫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영세ㆍ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사용자 및 가입자 부담금 일부 지원 등)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둘째,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300명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적립금 운용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설정, 운용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한 DB형의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에 대한 알릴 의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과태료 1000만 원)을 마련했다. 
셋째,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전문교육기관까지 확대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 공포 후 6개월 시행] 

먼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빈번한 사용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의무를 구체화했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의 보호,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그동안에 한계가 많았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한편,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및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에서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을 부여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속휴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시 대상근로자,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이외에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해야 하고, 임금보전방안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차 8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공포 후 6개월 시행]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한정됐던 보호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 2022.01.01. 시행] 

먼저, 산재보험법 상 특례적용제도를 신설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해 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재다발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편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서는 재해 발생에 있어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하고,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폭을 대폭 축소한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올해 7월 1일부터는 제한한다. 질병, 육아휴직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해, 적용제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이와 더불어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고위험, 저소득 특고직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이와 별도로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및 가산금을 면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포 후 6개월 시행] 

첫째,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로 인력난을 겪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입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공포일에 즉시 시행)
셋째, 재입국 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넷째, 사업장변경을 하더라도 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숙련성을 인정해 재입국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폭행, 성희롱 등)로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특례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동포 외국인력(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을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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