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사진=김혜진 기자]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가 오는 21일 열리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8일의 판결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을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제기한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존엄·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소송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한일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가 맡았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났고 원고 중 1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 면제)’를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온 바 있다. 

지난 1월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같은 취지의 1차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오는 2차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혜진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혜진 기자]

단체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 강행 규범 위반이며 강행 규범을 위반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인권 구제가 국가면제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인인 마리오(야지마 츠카사) 나눔의집·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연구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국가 대 국가 간 문제가 아닌 피해자 개인과 일본 정부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인식해 직접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공식 사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이경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이나영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마리오(야지마 츠카사) 나눔의집·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연구원의 발언에 이어 ‘일본국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정의의 저울’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혜진 기자]
‘정의의 저울’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혜진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