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기억하며 [뉴시스]
정인이.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모의 1심 공판이 선고 전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14일에도 검찰 측이 신청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장 씨 등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및 구형의견,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지난 1월13일 첫 공판 후 석 달 만에 재판 일정이 종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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