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기억하며 [뉴시스]
정인이.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모의 1심 결심공판이 14일에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모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을 가중요소로 판단해 검찰이 최고형 혹은 그에 버금가는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지난번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의 증인신문 이후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 및 구형의견, 피고인 측 최후변론 및 최후 진술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고, 줄곧 장 씨가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인이 부검의나 감정의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결심 때도 이를 토대로 장 씨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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