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KT파워텔의 지분 44.85% 지분 전량을 디지털 보안장비 업체 아이디스에 매각하고, 성장 사업 중심의 그룹사 재편에 나선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임의로 지연한 KT에게 1억649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7일~13일까지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 7만2840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이중 1만9465명(26.7%)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 간 개통을 지연했다.

개통 지연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KT가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해 이용자의 이익을 해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