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급분(최대 75만 원) 한 번에 받을 수 있어…30일까지 온라인 신청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오는 3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청년층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분기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을 두고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으로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21년 지급분(최대 75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5월 13일까지이며, 5월 20일부터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되어진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년 2분기 접수’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1년 2분기 처음 대상자일 경우 2021년 2분기~2022년 1분기까지가 대상이며, 자동신청 동의 체크한 경우 다음 분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는다.

군 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 대리 신청(부모·형제자매 등)이 가능하며, 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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