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사건 등의 재판을 담당해 왔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간 질병 휴직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재판들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소속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올 초 법원 정기 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장 3년 근무’라는 관행을 깨고 4년 유임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논란됐습니다. 게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여권 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던 만큼 이번 병가 또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담당하면서 공판 준비 기일로만 1년 3개월을 보냈습니다. 본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월 이 사건에 연루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뒤 1년 3개월간 6번의 준비기일만 잡혔을 뿐입니다. 재판 준비 기일은 본재판 전에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준비 기일을 이렇게 많이 열고, 기일 간격도 5개월이나 되는 건 처음 본다” “판사가 재판을 미뤄 정권 사건을 뭉개는 코드·지연 재판”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건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에 유리하게 ‘편파 진행’을 했다는 논란에 일기도 했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멤버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9년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채용 비리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집중 배당해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의 경우 김미리 부장판사는 주범인 조씨의 형량을 브로커 보다 낮게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를 제21형사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 4. 20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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