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롯데쇼핑]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정 공방에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셨다.

2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전날 열린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을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6월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해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에는 일본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법원마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영권 도전 명분이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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