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10.07.[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다음달 2일까지 정부가 공공 부문 회식과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업무적 필요에 의한 식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공무원 간의 친목을 위한 식사나 모임은 금지하고, 민간부분과 공무원들 사이의 식사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자들이나 혹은 국회 간의 업무적 필요에 의한 식사 등은 예외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음주를 동반하는 것은 자제할 것을 함께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손 반장은 “유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며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를 사회 전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반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불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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