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할인 등 광고·판촉 행사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판촉 행사 사전 동의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시행하려는 가맹 본부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제’도 담겨있다. 앞으로 가맹 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하고 공정위에 등록까지 마친 사업자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은 금지된다.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거래사는 정보 공개서·가맹 계약서 작성·수정·자문 등이 가능했으나, 그동안 등록증 대여·알선 금지 규정이 없어 자격 관리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26만여 개의 가맹점이 가맹 본부와의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즉시 국회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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