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공유다’ 동탄지사 사장을 사칭한 A씨는 이를 빌미로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오토바이·자가용 렌트업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뉴시스]
사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몸캠 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몸캠 피싱은 스마트폰으로 음란채팅을 하자고 유혹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금품을 요구하는 디지털 성범죄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몸캠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몸캠 피싱 범죄는 25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30건, 2018년 42건, 2019년 6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116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68%의 증가율을 보였다.

몸캠 피싱을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몸캠 피싱은 여성으로 가장한 범죄 일당이 화상채팅, 랜덤채팅,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음란행위 또는 몸이 드러난 사진·동영상 전송을 유도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다. 해상도 등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는다. 이후 음란 행위를 녹화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해당 사진 또는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스마트기기 활용이 늘어난 청소년과 젊은 남성 등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스마트기기에 취약한 중장년층도 예외는 아니다.

경찰은 몸캠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 노출을 유도하는 채팅 자체에 참여하지 말고 피해를 당하거나, 협박을 받고 있다면 금품 요구를 거절한 뒤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걸어온 뒤 음란 채팅을 유도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며 “이들이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파일에는 악성코드가 있어 열면 스마트폰이 해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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