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29일 14시에 서울시복지재단 9층 회의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서울 변방의 법률 고민들”을 주제로 집담회를 진행한다.

집담회는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법률 홈닥터 등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투브 창에서 ‘서울시복지재단’ 검색 후 입장하면 참여·시청 가능하다.

지난해 7월 26일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됨으로써 서울시 거주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사망으로 채무가 상속될 위험에 처할 경우 공익법센터에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 주치의제도로서, 서울시의 경우 13명의 변호사가 구청 등에 배치되어 직접 시민들과 대면상담을 하고 있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법률 구조기관으로서 법률 홈닥터와 달리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공익법센터는 지난 2월 서울지역의 법률 홈닥터들과 연계 절차를 논의한 바 있다.

논의 결과, 양 기관에서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취약계층의 법률상담내용이 유사하고, 각자 다양한 법적 해결방안들을 시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면서 논의 주제를 확대한 집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집담회는 주제를 확장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분쟁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지난 2월 현장성이 강한 법룰 홈닥터와 소송해결기능이 있는 공익법센터 간에 각자의 장점을 살려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방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해 2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며 “이번 집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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