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경기·강원 일대에서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대형애드벌룬 10개로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1.04.30.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경기·강원 일대에서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대형애드벌룬 10개로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1.04.30.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지난달 말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보냈다. 정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예고한대로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경기·강원도 일대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등을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는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며 “구체적인 전단 살포 시점과 장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박 대표는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주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이 아니라 30년을 보낸다 해도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북한 동포의 자유해방의 그날까지 끝까지 보낼 것”이라며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회장이 후원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전단 살포와 관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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