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vs 법 위반 아니다...입장차 커

[제공 : 참여연대]
[제공 : 참여연대]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쿠팡의 '아이템워너'제도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제도가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을 밝힌 반면 쿠팡은 "오히려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판매자들의 승자독식·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으며 이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이들 중 쿠팡에서 가장 높은 종합평가를 받은 아이템위너가 해당 상품 셀러 최상단에 노출되는 제도다.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면 상품 이미지나 후기·별점 등도 공유된다

참여연대는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아이템위너)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은 같은 날 오후 참여연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쿠팡 측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쿠팡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처럼 여론을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아이템위너 제도와 관련해 “기존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많이 쓴 상품이 검색 상위에 노출돼, 광고비 없이 판매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 배송, 고객 응대를 종합 평가하는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또 아이템 위너가 모든 후기를 가져간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상품평'과 '셀러평'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셀러평은 현재 오픈마켓 판매자 페이지에서 테스트 중이라 일부 사용자에게는 안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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