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기업 육성‧상생활동 지원… 정작 내부서는 불통 경영으로 갈등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안마의자 제조 판매업체 ‘바디프랜드’를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과거 직장갑질, 허위광고 등 구설에 오르는 등 논란을 겪었던 터라 일각에서는 중기부의 기업 선정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기부가 바디프랜드를 자상한 기업에 선정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바디프랜드는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쇄신책을 내놓지 않고 변명에 가까운 사과를 표명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인 쇄신책 내놓지 않아… 직장 갑질에 “투명 경영” 사과마저 논란

바디프랜드, 직장 갑질 현재 진행 중… 노조 “임원들 돈잔치 벌여”

지난달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바디프랜드를 ‘자상한 기업 2.0(이하 자상한 기업)’ 2호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상한 기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미거래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중기부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브랜드 사업이다. 이날 중기부는 바디프랜드와 ‘재도전 성공 기업과 함께하는 재도약’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바디프랜드는 앞으로 5년간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재도전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전국 120여 개 직영점을 활용해 제품 판매를 돕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재도전 성공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직장갑질·허위광고
  과거 이력 재조명

바디프랜드가 자상한 기업에 선정되면서 과거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사내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고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논란이 됐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바디프랜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사 상품을 강매하거나 체중감량을 위한 무급휴직 강요, 포괄임금 계약 관련(연장·휴일수당 임금에 포함) 확인서 작성 강요 등 총 20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바디프랜드는 허위광고로도 구설에 올랐다. 2019년 1월 바디프랜드는 제품 ‘하이키’를 출시해 2019년 8월20일까지 자사 누리집,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가 키 성장에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해당 제품에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 피로 회복 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광고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했다. 바디프랜드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실증 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가 하이키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 ‘생명윤리법 등 위반혐의’로 통보하기도 했다.

게다가 바디프랜드는 제대로 된 쇄신책도 내놓지 않고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바디프랜드는 당시 갑질 논란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연매출 규모가 4000억 원이 넘고 3년간의 급여 예산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에서 미지급금이 6000만 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급성장하는 고용 규모와 미흡한 시스템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금 운용을 했다는 반증하는 것”이라며 투명 경영을 강조했다. 허위광고 논란에 대해서도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는 의약품이 아니라 공산품이라 임상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공정위까지 나서자 결국 사과했다.

- 임원 보수 2배↑·직원 급여 1%↑
  “자상한 기업? 황당하다”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바디프랜드지회는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본사 앞에서 급여 기준 공개와 함께 정당한 노동 대가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디프랜드 노조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임원의 평균 보수는 2019년 2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4억20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 반면 같은 기간 판매·배송·서비스팀 노동자 급여는 평균 1%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바디프랜드가 방탄소년단(BTS) 등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비로 전년보다 136억 원 많은 410억 원을 쓰는 등 광고비를 50%나 올린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또한 노조는 회사가 개인 실적 인센티브를 경영성과포상금이라며 대표이사 재량에 따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으며, 사측이 포상금 지급 기준도 숨긴 탓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모두가 어렵다는 코로나19에도 회사는 돈을 쓸어 담고 임원들은 돈잔치를 벌였다”며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 기본급에 허덕인다. 몇 년 일해도 기본 연봉은 제자리고, 심지어 신입 직원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자상한 기업 선정 소식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중기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건지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작태를 알고도 뽑은 것이라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자 중기부 측은 바디프랜드에 대한 논란은 인식하고 있으나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이미 처벌을 받았고 다른 기업의 재도전을 돕기 위한 상생협력 노력 부분을 평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중기부가 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눈이 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권칠승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상생협력기금을 내야만 자상한 기업에 선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바디프랜드가 갖고 있는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를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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