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수, “위헌 아니지만 보완 반드시 필요”
“검찰의 감독·통제권으로 보완”

[팩트요약]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며 1만 명 모집을 통해 이른바 헌법 소원 제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아울러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발의자로 참여한 17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김순환 사무총장)에 의해 ‘내란음모·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수사·기소 분리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검찰은 통제권 주어진 것”
헌법재판소, ‘헌법에서 수사 주체와 절차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바 있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이창환 기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이창환 기자]

[검증내용]
한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청구인 1만 명 모집에 나섰다. 내달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인 한변에 따르면 검수완박법은 사법정의를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변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경찰 불송치 사건의 고발인 이의신청 금지 관련)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27조 5항, 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는 헌법 및 공법학자 황도수 건국대 법대 교수를 만나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가 위헌’인지 물었다. 황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10년간 근무 후 현재 건국대 법대에 재직 중이며, 공정과 상식을 위한 시민동행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위헌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자나 한변 측의 주장과는 다른 답변이다. 취재진이 잠시 다음 질문을 생각하는 동안 설명 이었다. 

황 교수는 “단순한 명제로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분리가 위헌이냐’라고 묻는 다면 ‘위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답할 수 있다”라면서 “다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을 박탈하거나, 분리해내는 데는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도 있고 우리가 고려해야할 여러 사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수사에는 임의수사도 있고, 강제 수사도 있다. 검찰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기소를 분리하자는’ 주장 자체는 타당하다. 기소 및 수사 분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 검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장은 타당하게 봐야 한다. 

오히려 황 교수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황 교수는 “기소·수사 분리라는 명제로만 보면 위헌일 수 없다. 다만 기소하는 사람에게 수사에 대한 감독 및 통제권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이를 수사지휘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용어 때문에 마치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은 보조기관으로 착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어에 의한 오해 속에 검찰이 경찰의 위에서 지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황 교수는 이어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오히려 통제권에 가깝다. 통제권 또는 감독권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며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다. ‘검사가 신청한 영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역시 영장청구권을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있다”며 “살펴보면 영장주의 본질은 검찰의 신청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이며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54년 최초의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게 함께 주는 것은 문제지만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경찰에 주는 게 위험해서 일단 검찰에게 주자고 했고, 당시 장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즉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위헌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황 교수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 및 감독할 수 있는 일정의 권한 또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즉 수사와 기소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달리 통제와 감독 권한만으로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들다고 보는 것이다. 

지휘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수사를 지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독 또는 통제한다는 의미라면 헌법상으로도 바람직하다. 지금도 검찰의 독단적인 부분을 두고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통제 없이 기소하고 수사해왔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고 이를 박탈하겠다고 정치권이 움직인 것”으로 분석하며 “검찰의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형식적인 기소권만 남기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수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경찰 역시 일방적이고 편협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견제장치로 검찰이 감독권 또는 통제 및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6대 범죄만 검찰에 남겨둔 상태지만만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킨 이후 6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지휘를 받으며 수사하게 할 것인가. 경찰 단독으로 수사하도록 모두 넘길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차후에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황 교수는 공수처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공수처 기능이 굉장이 중요하다. 고위공직자, 가진 자, 있는 자의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가가 핵심이다”라며 “국가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의 범죄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이를 두고 줄다리기 하고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한쪽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정치인들이 웃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증자료]
- 황도수 건국대 법대교수(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인터뷰 인용
- 윤석열 대통령 검찰 총장 인사 청문회 인용
- 한동훈 “검수완박 위헌소지 상당” 이데일리 보도
- 한변 검수완박 위헌 “헌법소원 제기” 보도 

[검증결과]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결론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다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할 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현재 검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및 감독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를 전제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헌법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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