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KSOI 여론조사…3주 연속 부정평가 우세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l 이하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9일 2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평가가 34.5%, 부정 평가가 60.8%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조사에선 3주 연속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TBS-KSOI 조사에서 나타난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보면 지난달 24~25일 조사에선 긍정평가가 46.8%, 부정평가가 47.4%로 첫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고, 지난 1~2일 조사에선 긍정평가가 42.8%, 부정평가가 51.9%로 집계됐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0.6%p→9.1%p→26.3%p로 벌어졌고 그 폭도 더욱 커졌다.

연령별로는 특히 20대에서의 부정평가 상승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만 18세~29세에서 부정평가 수치는 전주인 지난 1~2일 51.7%에서 68.7%로 무려 17%p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진 데는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민간인인 지인이 동행한 것이 드러나며 불거진 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조사에선 대통령 해외순방 민간인 동행 논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6.5%로 집계돼 ‘문제없다’는 26.2%의 2배를 훌쩍 넘겼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의 낙마와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음주운전 전력 논란,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성희롱 논란 등 인사 문제도 부정평가에 역할을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조사에선 박 부총리·송 전 후보자와 관련한 인사 실패 논란에 대해 ‘인사 실패다’라는 응답이 60.3%, ‘인사 실패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이 27.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실언도 국정 수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에선 대통령의 출근길 기자단 문답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을 두고 ‘대통령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았고, ‘격의 없고 솔직한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라는 응답이 24.2%, ‘주요 정책이나 인선을 두고 내부의 소통 혼선이 실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4%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가 8일 새벽 이뤄진 만큼, 징계 결과와 이로 인한 집권여당 내 혼란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지적이 있음에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며 “인사 문제, 민간인 동행 문제 등도 모두 합쳐져서 (지지율에) 영향을 줬겠고, 그 문제들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도 국민에 실망감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이 대표 지지세가 강한) 젊은층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부정평가가 올라간 것을 보면 (이 대표 징계 영향이) 반영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인사 문제일 것이라고 본다”며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들에서도 무엇을 가장 잘못하냐는 질문에 인사라는 응답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고 했다. 또 “인사 문제가 가장 크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민간인 동행 논란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토 순방 효과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논란으로 인해) 역효과가 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이 어렵다고 하는데 영부인이 해외 순방에 나가고, 고가의 착장품으로 화제가 되고, 인척 논란까지 일어나니 지지율이 더 내려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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