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이명아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이명아 변호사]

연일 암호화폐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코인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주변인의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한편, 그에 관한 관심에 비례하여 많은 투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코인 시장에서 사기 범죄의 빈도와 그 피해 금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코인 사기의 특징
 
암호화폐 사기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자신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과 유명 거래소 상장 계획, 코인 부흥을 위한 발행 업체의 그럴듯한 계획 등에 현혹되어 신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나면, 코인을 발행했다는 업체는 당초의 계획을 조금씩 미루며 시간을 벌며 현금화를 지연시킨다. 또한, 코인 지급 시 당초부터 일정 기간의 락업(lockup)1) 을 설정하여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코인 발행 업체는 코인 시세 상승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코인의 물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로 락업을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락업 기간이 종료될 때쯤에는 다른 구실을 대며 락업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기도 한다. 또한, 계획 지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을 제공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킨다. 계획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에어드랍(airdrop)2) 을 해주겠다, 코인 락업 연장의 대가로 스테이킹(staking)3) 을 해주겠다고 하는 등 휴지 조각이 될 코인을 추가 지급하며 투자자들이 계속하여 코인을 현금화시키지 못하게 한다.

위와 같은 코인 발행 업체의 일련의 계획은 SNS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이 대화방에서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면 투자자로 위장한 코인 업체의 관계자는 위 대화방에서 코인의 부흥을 위해서 찬물을 끼얹지 말자고 하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위 대화방의 공식 관리자는 의문이나 불만을 표시한 투자자를 대화방에서 강제로 퇴장시키기도 한다. 그동안 위 코인 발행 업체는 자신들이 보유한 물량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기고 금원을 편취하게 된다.4)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투자자는 자신이 아무도 사지 않는 일명 ‘잡코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휴지 조각이 되어 더 이상 원금 회수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은 ‘코인 사기단’의 헛구호를 믿고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이 코인 투자에 실패하였다고 자책하고 만다.
 
코인 사기의 징후 및 그에 대한 대처
 
위와 같이 코인 사기는 대부분 고수익을 보장하고, 거창한 계획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코인 자체의 특성이나 기술력 등이 실재하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그럴듯한 키워드나 가짜 뉴스로 기대감을 증폭시킬 뿐이다. 또한, 매도 시기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현금화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진다면 이 역시도 코인 사기의 시그널이다. 한편, 코인 사기단은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장년층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므로 코인의 공식 대화방의 참여자가 대부분 장년층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하여도 누구나 사기단의 교묘한 수법에 당할 수 있다. 자신이 코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인지를 한 즉시 형사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자신이 주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같이 투자하게 되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법적 조언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코인 사기단’은 자신이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놓기 때문에 단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같은 처지에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 경위, 관련 입증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기 고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코인 관련 제도 개선 및 수사기관의 이해도 증진 필요

최근 루나코인 사태 등으로 인하여 금융당국은 국회와 협의하여 공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거래액이 코스피 수준에 육박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 및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금융당국의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수사기관 일선에서는 투자 사기 피해를 단지 투자 실패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는 코인 사기가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 다양화되고 있는 사기 유형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사기 범행의 유형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관련 제도가 미비한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해도와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1)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거래를 제한해두는 장치를 의미한다. 2)암호화폐 시장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코인이나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3)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일정한 양을 지분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4)일명 러그풀(Rug Pull) 사기 수법이다.

<이명아 변호사 ▲고려대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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