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11년 만의 한이 이제야 풀렸다. 지난 7월28일 대법원은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사내하청을 만들어 포스코에서 근무시켰던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가 사실은 포스코의 정규직 직원이 맞다는 결론이다.
이번 대법원 선고를 통해 2011년 5월31일 집단 소송을 시작한 1차 집단 소송자 15명과 2016년 10월27일 집단소송을 시작한 2차 집단 소송자 44명이 포스코의 근로자임을 확인받았다. 이들은 포스코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코일 및 롤 운반, 정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앞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광주고등법원 등은 앞서 “광양제철소는 인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 연계된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공장업무, 제품업무)는 그와 같은 연속 공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했다.
포스코 사내하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808명의 광양 및 포함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가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대법원 판정을 받은 59명을 제하면 아직도 749명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사내하청 노조는 8차 집단 소송에 참여할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쉽게 결정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포스코사내하청 지회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앞에서 “자녀학자금 차별하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규탄한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포스코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포스코 사내하청은 포항제철소에 8곳, 광양제철소에 3곳이 있다.
소송 제기 후 최대 11년 만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포스코 직원이 맞다는 판정이 나왔지만, 아직 소송을 이유로 많은 사내하청 직원들이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7월27일 ‘포스코 기업시민 헌장’을 선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 경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 사회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사회 구현에 앞장, 신뢰와 창의의 조직문화로 행복하고 보람있는 회사를 만든다’는 원칙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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