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無法者) 전동 킥보드 대안은?

[팩트요약]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된 전동 킥보드의 도로교통법 적용을 두고 아직도 잡음이 크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무엇보다 최고 시속 20~25km의 전동 킥보드가 고속의 자동차와 함께 도로로 내몰리면서 이용자 사망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률도 증가세를 더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법 적용이 시작되고부터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하나 둘 한국 사업을 종료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미 국내 공유 킥보드 실 이용자 수는 123만 명을 넘어섰다. 개인 보유 전동 킥보드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사용자는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자동차와 확연히 구분되는 전동 킥보드에 현재의 도로교통법 적용과 관련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수차례 제기됐다. 

이를 두고 최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행 및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일요서울은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사용 확대 가운데 전용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상황을 파악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공유 킥보드 전용법 도입이 절실하다. [이창환 기자]
공유 킥보드 전용법 도입이 절실하다. [이창환 기자]

한국 등지고 떠나는 글로벌 ‘공유 킥보드’ 사업자…어떤 문제점 있는 걸까
국내 공유 킥보드 활성 사용자수 123만 명…7개월 만에 법규 위반 7만 건

[검증대상]
자동차와 함께 도로 위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 전용법, 필요할까. 

[검증자료]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법률개정안 발의
서울시 교통정책과 미래교통전략팀 취재
김필수 사단법인 한국PM협회장 인터뷰
서울시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 취재

[검증내용]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이륜차, 자전거 그리고 전동 킥보드 등을 포함한 PM(Personal Mobility) 등 ‘두 바퀴’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서울시경찰청에 따르면 특별 단속이 진행되던 이 기간 동안에도 전동 킥보드 사용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공유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된 공유 킥보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돼 그간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처벌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등과 동일한 법이 적용됐다. 해당 법은 지난해 5월 본격 시행됐으나, 이미 도로에 공유 킥보드를 포함한 전동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확대된 이후의 법 적용으로 인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PM의 이용형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등) 면허를 요구해 실제 운행 방법과 부합하지 않고 실 도로에서 PM의 운행 질서도 지적받고 있다. 이에 공유 킥보드 사업자의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이용자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신설된 한국PM협회장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헬멧(helmet)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실제 해당 법에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항목이 없다”라면서 “실효성 있는 법의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까이 싱가포르나 일본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위한 효과적인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유 킥보드는 도입되는 등 과학 기술 플랫폼의 발전 등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뒤쳐져 있다”라면서 “조건이 잘 갖춰진 선진국의 법을 가져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잘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등의 제제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점차 한국을 등지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떠난 대표적인 글로벌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공유 킥보드 업체 가운데 PM협회에 가입한 업체는 총 14곳이었으나 라임, 알파카, 뉴런 등이 국내 사업을 종료했다. 

라임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 31개국에서 운영해왔으며 2019년 10월 국내에 상륙했다. 공유 킥보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면허증 인증 시스템이 없어 지적을 받은 바 있었으며, 지난 6월30일을 끝으로 한국 ‘잠정 중단’을 밝히며 사실상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뉴런의 경우 초기부터 헬멧을 도입하며 지난해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소비자들이 헬멧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배달 서비스 제공자들이 오토바이 탑승 시에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대부분 분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용자들의 후속조치였다. 공유 킥보드 탑승을 마치고 나면 인도나 아파트 단지, 차도 옆 화단이나 길목, 지하철 입구 등 무분별한 반납이 이어졌다. 민원도 뒤따랐다. 각 업체들이 충전과 재정비 등을 위해 정해진 시간 마다 수거하는데도 역부족이었다. 서울시는 민원이 제기된 공유 킥보드 견인에 나섰고, 업체들은 과태료 폭탄에 사업이 휘청이는 수준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미래교통전략팀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정해진 일정의 시간을 준 다음 수거되지 않았으면 견인하게 된다”라면서 견인비용 4만 원과 보관비 30분당 700 정도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안전한 사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관련 논의 및 관련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정해진 구획이 아닌 곳이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지역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서는 지속 견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필수 교수는 “이용자들이 본인 인증 후 킥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도록 이용자를 찾아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요구 것이 맞다”면서 “서울시의 공유 킥보드 견인 조치는 견인 업체 돈 벌게 해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견인만 하고 이용자 처벌이 없다면, 킥보드 방치는 지속되고 해당 업체들은 버티지 못해 한국 사업을 접게 될 것”이라면서 “행정기관과 업체가 공동으로 나서서 주차 구획 마련 등 시범 서비스를 도입해 개선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유 킥보드 사용자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경찰 역시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인력이 달릴 정도다. 최초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7개월 동안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7만3000여 건에 달했다. 경찰이 월 평균 1만 건씩, 하루 평균 330건 이상을 적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서울시와 공유 킥보드 업체와 교통사고 예방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교통안전 관련 교육도 진행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지난 5월20일까지 단속을 진행한 결과 공유형 이동수단(따릉이 및 PM)의 심야시간대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단속이 증가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PM 이용자의 사망사고가 2건 발생했으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례도 전년 대비 89.8%나 증가했다.

김필수 교수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차를 이용하기에 가깝고 걷기에 힘든 거리를 조금은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기 위해 이용한다는 점을 잘 살피면 제한 속도를 현행의 시속 20~25km에서 낮추고 헬멧을 벗고 인도로 올라오게 해야한다”라면서도 “다만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가벼운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부과해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유 킥보드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라며 “더 나아가 전용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증결과]
실제 현장에서 확인할 때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의 공유 킥보드 사용도 눈에 띄었고, 헬멧을 착용하는 사례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공유 킥보드 이용자가 차도 바깥을 따라 달리다가 신호가 바뀌며 차량들이 몰려올 때는 다시 인도로 올라가는 곡예 운전을 하고 있었다. 

공유 킥보드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벨트나 헬멧 착용을 강제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도로교통법을 4차산업 혁명 속에 성장하는 공유 플랫폼 규제책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제한 속도를 더욱 낮춰 특정 연령 이상의 청소년들이 신설된 전동 킥보드 관련 면허증을 취득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면허 취득을 위한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에 맞는 새로운 규제가 요구된다. 상기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공유 킥보드 사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전용법 도입은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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