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노동관계법령 점검 해야..위반 시 불이익 받을 수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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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비교해 결과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나 주 52시간 정착에 대한 방식이 다르다는 점과 함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한 근로시간 관련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의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제도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살펴본다.  

- 점검(감독) 대비도 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도 철저히 준비해야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부 기관으로부터 조사나 감독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세무서)에서 시행하는 세무조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사(감독),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점검 등이다. 이러한 조사나 감독을 받을 때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만약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때에는 시정지시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벌금 등 형사 처벌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노동 분야에서도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올 수 있고,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미지급 금품 지급명령,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 중에는 월급만 밀리지 않고 주면 근로감독을 받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연차휴가나 근로시간, 각종 법정의무교육,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운영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점검이 실시돼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사업과 관련한 법령이나 세법도 물론 잘 알고 이에 대한 점검(감독)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정기한을 부여해 이를 개선하도록 하며, 위반사항에 따라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서 사업장, 기숙사 및 기타 부속 건물에 임검(출입해 점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근로감독의 종류 

근로감독은 크게 ① 정기 근로감독, ② 수시 근로감독, ③ 특별 근로감독으로 구분된다. ‘정기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이번에 실시된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의 경우도 정기 근로감독에 포함된다. 정기 근로감독의 경우,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올해는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지방노동관서별로 매 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해 4대 기초 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컨설팅 형태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실시하는 노무관리 지도도 정기 근로감독의 하나이다. 

‘수시 근로감독’은 정기 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이나 분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수시 근로감독은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ㆍ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청년들이 다수 고용되고 있으나, 법 위반 우려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특별 근로감독’은 중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근로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예외없이 특별 근로감독이 시행되고 있다. 실제 2022년에는 동남원 새마을 금고 감독(8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성희롱 관련 근로감독(6월) 등이 있었고, 작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한 네이버 특별감독이 있었으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하기도 했다. 

-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법령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1주 12시간)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 

2022년에는 대표적인 취약직종인 돌봄 종사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021년(요양보호사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에 이어 돌봄업종(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했고,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 등 총 49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先) 자율개선 → 후(後) 현장점검” 방식으로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점검 대상 사업장인 50인 이상 돌봄업종 사업장 전체, 취약업종의 경우 감독 물량의 3배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시 1개월 전에 사업장에 노동법 자가진단표 및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전체 점검 사업장(498개) 중 48개(약 10%)에서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위반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56.4시간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돌봄업종(340개)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약 2.4%(8개소)로 그 비율은 낮았지만, 연장근로 한도 초과 수준은 9.7시간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지역별 취약업종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은 1주 5.8시간으로 그 시간은 짧지만, 위반 사업장의 비율이 25.3%(40개소)로 나타나 위반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8%로, 이 중 5% 미만이 가장 많았지만, 50%를 초과하는 사례도 12.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유로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돌봄 업종의 경우 ①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 ②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 예산처리, 감사 준비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위반 사유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역별 취약업종의 경우 ① 수주 후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작업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 ② 발주물량 폭증, ③ 상시적인 구인난, ④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해 감독 대상 사업장 중 약 95%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193개 사업장에 대해 연차수당 미지급, 연장ㆍ야간ㆍ휴일가산수당 미지급 등 약 17억 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해 지급 지시했고, 256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미명시(근로계약서), 270개소에서 취업규칙 미작성, 미신고를 적발해 개선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면서도 간헐적ㆍ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사의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기업들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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