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시의회 교육위 267회 정례회 모습
19일 대전시의회 교육위 267회 정례회 모습

[일요서울 ㅣ 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송활섭 위원(국민의힘, 대덕구2)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유아학습권과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19일 열린 제267회 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시교유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다.

대전시 교육위원회는 송 위원이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성숙된 후에 재논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교육에 대한 평등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부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교조 대전지부도 대전에서 지금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현재 열에 여덟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현재 여건에서,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면 국공립유치원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전교조는 “국공립유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려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 대전처럼 취원율이 고작 19.3%에 머무르고, 충원율마저 72%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유치원에 (대부분 자발적으로)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미 사립유치원에 교육과정 운영비 28만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7만원 등 35만원을 누리과정비(무상교육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뭘 또 얹어주겠다는 말인가. 공사립 교육격차를 더 벌리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은 대전시, 교육청, 의회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및 충원율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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