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지난 26일까지도 이준석 측에 출석 통보 안 해
李 성상납 의혹 경찰 '무혐의', 법원 가처분 심문 등 부담 작용
경찰 추가 조사 결과, 가처분 판결 등에 따라 '유연 대처' 복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여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가 보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윤리위에 따르면 아직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 출석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오는 28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안건이 논의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계 심의 출석 통보가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상 (윤리위) 출석 고지가 전체회의 일주일 전에는 이뤄지는데, 다만 특정 안건에 대해선 회의 전날 급속 통보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긴 하다"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오는 28일 윤리위 전체회의 핵심 안건에 대해선 "(국민의힘)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은 소명 청취나 징계 심의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출석 통보 등 징계 일정이나 심의 여부는 윤리위원장 고유 권한이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윤리위가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제명' 등 최고 수위의 후속 징계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및 알선수재 의혹을 검찰 불송치로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 오는 28일 법원 추가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여당과 법원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면서 여당 내 기류가 묘해졌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심의와 판단을 배제했다고 했으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경우 사실상 혐의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윤리위로선 입장이 난처해졌다. 징계 명분이 유실된 상황에서 추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 당내 반발은 물론, 국민적 부정 여론과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      

게다가 공교롭게도 윤리위 전체회의 당일(28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출한 추가(3·4·5차) 가처분 신청을 일괄 심문하는 만큼, 윤리위가 '이준석 추가 징계'를 골자로 전체회의를 강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 등을 심문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는 그야말로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윤리위로선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등 고강도 추가 징계를 고려하기엔 난관이 수두룩하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윤리위가 이를 의식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단 법원 가처분 판결과 경찰 추가 조사결과 발표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숨을 고르고, 그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판단이 섰을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8일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심리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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